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년수와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근속 년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무 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개월 수: 총 근무 기간을 개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무 기간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년·월·일 단위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날짜 차이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근속 년수·개월 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무 기간 계산 방법 10가지
취업 준비생과 이직자가 가장 많이 찾는 기능입니다. 이력서에는 정확한 경력 기간을 년, 월 단위로 기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021.05 ~ 2023.06 (2년 1개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실제 근무일보다 하루 전으로 퇴사일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퇴사라면 5월 31일까지를 근무 기간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개월 수를 계산하세요.
입사: 2021.05.01 → 퇴사: 2023.06.01 → 이력서 표기: "2년 1개월 근무"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재직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경력증명서, 경력기술서, 헤드헌터 제출용 서류에 필수적인 정보로, 법적 효력을 위해 정확한 날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과 실제 첫 출근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경력증명서 발급, 이직 상담, 연금 가입 기간 확인, 경력 인정 신청 등
공공기관, 대기업 입사 시 제출하는 경력기술서에는 각 직장별 근무 개월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총 25개월 근무" 형식으로 표기하며, 여러 회사 경력이 있다면 각각을 합산하여 총 경력 개월 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은 절삭하거나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2년 1개월 15일이면 "25개월" 또는 "26개월"로 표기 가능하며, 회사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2년 1개월 = 25개월 / 3년 6개월 = 42개월 / 5년 = 60개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365일이 아닌 "1년"을 채웠는지가 중요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확한 기간 계산이 퇴직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입사 시, 2024년 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입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입사: 2023.03.15 / 퇴사: 2024.03.14 → 퇴직금 발생 O (1년 충족)
입사: 2023.03.15 / 퇴사: 2024.03.13 → 퇴직금 발생 X (1일 부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180일"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정규직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약 6개월 = 180일 / 1년 = 365일 /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시 수급 자격 획득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를 계산하려면 입사일 기준 근속 연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월별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21년 이상: 25일 (최대).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0.01.01 입사 → 2025.01.01 기준 5년 근속 → 연차 17일 발생
많은 분들이 수습 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이므로 근속 연수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단, 연차는 1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므로 수습 중 결근이 많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하며(3개월 한정),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지만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수습 3개월 + 정규직 1년 9개월 = 총 근속 2년 (수습 기간 포함)
엑셀을 활용하면 근무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DATEDIF 함수는 두 날짜 사이의 일수, 개월 수, 년수를 계산하는 숨겨진 함수로, 인사팀에서 급여 및 근속 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DATEDIF(시작일, 종료일, "D") → 총 일수
=DATEDIF(시작일, 종료일, "M") → 총 개월 수
=DATEDIF(시작일, 종료일, "Y") → 총 년수
=DATEDIF(시작일, 종료일, "YM") → 년 제외 월수
=DATEDIF(A2, B2, "Y") & "년 " & DATEDIF(A2, B2, "YM") & "개월 " & DATEDIF(A2, B2, "MD") & "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근무일을 계산하면 급여 정산이나 프로젝트 공수 산정에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총 일수에서 토요일, 일요일 수를 빼고, 추가로 공휴일 수를 빼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약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으며, 대체공휴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1개월(30일) - 주말(8일) - 공휴일(1일) = 순수 근무일 21일
2023년 6월부터 법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확한 퇴직일을 계산하려면 생년월일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다음 달 초까지 근무합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며,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계급별로 다르고(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60세), 교사는 62세, 대학교수는 65세 등 직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1965.03.15 → 정년: 2025.03.15 (만 60세 도달일) → 퇴직: 2025.03.31
근무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입사일은 포함되지만, 퇴사일은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이 날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사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습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정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 하루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차부터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에도 월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전체 근무일 중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은 출근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만,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가·휴직의 차이: 일반 병가는 연차 계산에 포함되지만, 장기 무급 휴직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력서에는 "년.월" 형식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총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퇴사일은 실제 퇴사월의 말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퇴사라도 "2023.06"으로 표기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근속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주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일수는 실제 달력상의 전체 일수이고, 근무 개월 수는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활용 차이: 공공기관 지원 시에는 주로 "개월 수"를 요구하고, 프리랜서는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1년 후의 전날까지입니다.
실무 Tip: 365일로 계산하지 말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 후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입사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가 만 1년입니다.
네, 근속 연수와 경력 계산 시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일 vs 근속 기간:
중요: 고용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